복지부, 조선해운업 국민연금·건강보험 체납에 특혜
김상희 의원, 복지부 늑장대처 인한 경영부담 가중 지적
입력 2016.09.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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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사태로 인해 조선 사업장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늑장 대처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사업장 및 근로자들에게 피해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조선해운업 고용위기지역 국민연금·건강보험 지원 현황’에 따르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업종 중 1,322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약 97.23억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역시 1,151개 사업장에 77.85억원에 대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체납 건수는 7월 935건에서 8월 1,322건으로 387건 증가했으며 체납금액 역시 20.5억 증가되었다. 건강보험의 체납건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7월 805건에서 8월 1,151건으로 346건 증가했으며 체납금액은 12.3억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6월 30일 조선업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하여 고용·산재보험에 납부유예가 즉각적으로 조치됐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9월부터 12월까지 체납처분 예외 조치 및 연체금 징수 예외가 이루어졌고 근거 법령이 없는 국민연금은 납부에 대한 모든 혜택이 법안 개정 이후인 11월부터 연체금 징수 예외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의 국민연금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 예외를 위해 관련 시행령개정을 9월이 넘어서야 입법예고 했고, 이 때문에 조선업 사업장들은 11월부터 납부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7월부터 10월까지 연체한 97.23억에 대해서는 최대 9%의 연체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 선언으로 인해 입주기업 124개 업체의 기업과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지적받은 바 있다. 이에 국민연금 1년 납부예외의 결정을 내리는 등 조치가 이루어 졌지만 단발성에 그쳐 현재와 같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자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특별지정업종에 대한 고시 제정이 작년 12월 이루어졌고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여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종합적 지원 시행을 준비한 바 있다.

김상희 의원은 "조선업 사태가 날이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만큼 협력업체들의 경영 위험을 줄여줘야 근로자들의 실직사태를 막을 수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사태나 이번 조선해운 사태를 살펴보면 복지부가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해 요청이 들어오고 나서야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며 "해당 업체들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의 체납이 발생되고 이것이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복지부가 국가적 사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사회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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