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성질환관리·건강검진 강화 시행
건강행태 조기개선까지 목표…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구축예정
입력 2016.08.16 12:16 수정 2016.08.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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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사전예방 및 관리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건강검진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건강검진체계 구축 계획이 포함된 '제2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핵심 추진과제로 △상담서비스 확대 및 신속한 검진과 질환치료·건강서비스 연계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구축 △건강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공개했다. 과제별 상세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담서비스 확대 및 신속한 검진과 질환치료·건강서비스 연계

먼저 건강행태의 조기개선을 위하여 검진의사의 생활습관 상담을 40세 이후 매 10년마다 확대 실시한다.

질환위험의 경우 병·의원을 통한 확진검사 확대 실시한다. 수검자가 검진기관을 재방문해서 시행하는 확진검사를 수검자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건강위험군은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추진이 이뤄진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보건소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역사회 건강관리서비스 모형 개발하고, 비의료기관에서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ICT 기반의 수요자 중심 건강검진체계 구축

ICT 기반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기록 Big Data를 표준화하여 검진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검진정보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건강서비스 지원을 위해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수요자에게 건강검진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지역·기업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차원에서, 지자체·기업·연구자 등이 다양한 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검자의 신상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비식별 검진정보도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체계 구축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검진항목이 개선된다.

B형간염, 골다공증, 우울증 등 검진항목에 대하여 의과학적 근거에 맞춰 검진주기 조정이 이뤄지고, 상시평가체계 구축에 따라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산하에 검진 항목 및 주기 등을 정기적으로 검증·평가하는 전문위원회가 제도화 된다.

신규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검진항목과 기존 검진항목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지속 추진한다.

◇건강취약계층 지원 확대

장애인 건강검진 도입 및 심화평가 권고 영유아 사후관리체계 구축이 이뤄진다.

장애인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와 장애중증도·자가관리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이 도입되는 것이다.

영유아검진 이후, 취약가구 아동이 추가 정밀검사가 필요함에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관리 추진도 진행된다.

또한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정에는 검진문진표와 결과통보서 외국어 번역본이 확대 제공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검진 대상 연령이 15~18세에서 9~18세로 확대된다.

10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건강센터와 건강보험공단간 연계를 강화하여 검진실시 독려 및 건강관리 활성화도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에 다문화가정,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 대책 협조와, 고용노동부에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검진 접근성 제고와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대책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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