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제 막는다…"약사 명찰 착용 의무화"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입력 2016.08.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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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무자격자 불법조제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약사와 한약사의 명찰 착용 의무화가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2일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소비자·환자가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라는 명칭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착용해야 한다.

특히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이 아닌 종업원에게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미리 확인해야 할 의약품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유효성 문제로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하거나 회수·폐기, 사용 중지․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정한 의약품인지 여부'로 정의했다.

그 밖에 의약품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의약품인지도 확인하도록 했다.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위탁기관은 의사 및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서적 △의학ㆍ치의학ㆍ약학에 관한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약품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거나 학술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서적ㆍ논문 또는 의학ㆍ치의학ㆍ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서 약학에 관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교재로 한정했다.

약사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미리 환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상병·질병분류기호·임부 여부 및 조제하려는 의약품의 명칭, 1회 투여용량, 1일 투여횟수 및 총 투여일수에 관한 정보, 그 밖에 환자에 관한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의약품정보를 확인 예외 경우로는 △급박한 응급의료상황인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이나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임신여부,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질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등의 개인정보를 약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다.

더불어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도매상이 두어야 하는 업무관리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다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 이외에 1명 이상의 도매업무관리자를 추가로 두도록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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