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청시 제출자료 간소화
입력 2016.07.21 22:2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시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평가 자료를 GMP 적합판정서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상시험 결과와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임상시험 승인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GMP 적합판정서 등으로 국내 제조 임상시험용의약품 GMP 평가자료 대체 △시판 의약품의 연구자임상시험 IRB 승인서 제출 면제 △임상시험계획서 변경보고 범위 확대 등이다.

국내 제조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경우에도 시설·환경 관리 현황 등 GMP 관련 11종 자료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GMP 적합판정서, GMP 실시상황평가 증명 문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해진다.

또 연구자가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으로 연구자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승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계획서 중 사전 승인이 필요했던 탐색적 평가변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은 승인 대신 변경보고로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 제출 자료 범위가 합리화되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청시 제출자료 간소화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 요청시 제출자료 간소화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