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정 개정, 식품기준기획관과 변경
입력 2016.07.08 12:10 수정 2018.09.03 10:2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자리가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개방형 직위였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식품기준기획관, 식품영양정책국장'에서 식품기준관이 제외되고, 의약품안전국장이 새로 지정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개방형 직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의 이같은 개방형 직위 변경조치에 따라 대체적으로 약무직 공무원이 맡아왔던 의약품안전국장 직위가 타직열 및 민간 전문가가 임명되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도 개방형 직위로 전환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