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더민주 간사 "'리베이트 방지 3법' 재추진"
제약계 신뢰 회복 후 제약산업 진흥 이뤄져야
입력 2016.07.08 07:04 수정 2017.04.03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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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더민주 간사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재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7일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 간사는 "'리베이트 방지 3법'은 문제 시 되고 있는 리베이트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외의 경제적 이익 추구 활동에 대해서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것이다"라며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이며, 국회 법제실 등과 현실성을 고려한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리베이트 방지 3법'을 통과시켜 의료계 불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인 간사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일명 ‘리베이트 방지 3법(의료법·의료기기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또한 제약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은 리베이트 근절이 우선이라는 의견도 밝혔다. 제약산업의 진흥에 앞서 제약업계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 간사는 "국내 제약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필요성과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불거진 제약업계 리베이트 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의 시선은 싸늘한 상황이다"며 "제약산업의 진흥에 앞서 제약업계의 대국민 신뢰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약협회 등이 리베이트 업체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 강화 등 자정노력에 나서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약계 신뢰회복은 물론 제약산업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더불어 인 간사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발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를 산업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인 간사는 "자본의 논리가 의료계를 잠식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특히 서민들에게 치명적으로 가해지게 된다"라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다. 우리 당은 어떤 경우라도 서민의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인 의원은 최근 맞춤형 보육 문제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인 의원은 "서민의 삶과 직접 맞닿는 분야인 만큼 지역구 현장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있으며, 어린이, 노인,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정책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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