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식품 분야 과징금 부과 역진적 기준 개선
입력 2016.06.10 10:15 수정 2016.06.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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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기준 개선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번호 수집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연매출액 40억원 이하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현행 유지하거나 하향조정하고( 최저 연간매출액<(1억이하> : 20만원→ 13만원), 연매출액 40억원 초과인 검사기관의 경우에는 식품·의료제품 안전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상향조정(최고 연간 매출액 <100억 초과> : 166만원→367만원) 한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제공인기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 간소화 △기관 명칭,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변경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이다.

한편, 식약처는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설명회'를 6월 10일 개최한다.

설명회는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셜명회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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