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1호 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발의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취약계층 위한 정책적 배려
입력 2016.06.0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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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양승조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김현미, 박영선, 신창현, 심재권, 오제세, 원혜영, 이재정, 정재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 및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안 제8조제3항 신설), 출산을 장려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안 제10조의2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2명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며, 출산율 감소가 인구구조의 악화를 초래하고 한국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대책으로 80조원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

양승조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의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 등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 문제를 단순한 복지적 차원을 넘어 경제적 측면과 국가경쟁력 측면,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 저출산 극복 연구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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