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시행한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등 6개 항목 공개
심사평가원, 2016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입력 2016.03.31 10:25 수정 2016.03.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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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및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복합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3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및 중재적 방사선 시술을 복합 시행한 경우 수가산정 방법 ▲반복 시행한 역행성 담췌관 내시경 시술 등(ENBD, ERBD, EPBD) 수가산정 방법 ▲유두괄약근절개술과 동시 시행한 췌관배액술(ERPD) 인정여부 및 수가산정 방법 ▲만성바이러스 C형간염에서 DAA(Direct Acting Antivirals)를 사용하기 위한 페그인터페론제제 치료실패의 범위와 C형간염 핵산(HCV RNA)검사 실시간격 ▲만성 바이러스 C형간염 및 간세포암종이 동반된 환자에게 간종양 동맥 색전술과 고주파 열치료로 간암 치료 후 투여한 다클라타스비어(품명: 다클린자정)와 아수나프레비르 (품명: 순베프라캡슐)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 184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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