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사바정 등 내과·안과·치과분야 6개 유형, 19사례 공개
심사평가원, 20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입력 2016.03.3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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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 안과 및 치과분야 6개 유형, 19사례이다.

이번에 공개하는 심사사례는 ▲ 내과분야 4개 유형(넥사바정, C형 간염치료제, 복부 CT, 미성숙 망상적혈구 분획 검사) 12사례 ▲ 안과분야 1개 유형(루센티스주 등) 4사례 ▲ 치과분야 1개 유형(Cone Beam CT) 3사례로 총 19사례이다.

2016년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목록


특히, 2016년부터는 의과분야 뿐만 아니라 치과분야까지 공개 확대했다. 처음으로 공개되는 치과분야의 Cone Beam CT는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2015년에 이어 ’16년에도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됐으며, 급여기준에 대한 올바른 이해도 제고로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하여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이다.

심사평가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에는 의과분야에 이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고, 향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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