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컨설팅 지원 사업 실시
중·소규모 건기식 제조업체 30곳 GMP 컨설팅 지원
입력 2016.03.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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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소규모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는 업체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신규 제조업체는 2018년부터 GMP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의 GMP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작업 효율화를 위한 시설 배치 지도, 우수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지도 등이다.

지원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중 GMP 적용을 희망하는 업체 30곳이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 사업이 중·소규모 제조업체들이 GMP를 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GMP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MP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나 푸드원텍(주) 홈페이지(http://www.f1tech.co.kr)에서 지원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푸드원텍(주)에 오는 4월 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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