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민원 설명회 개최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방법 및 법령 개정 사항 설명
입력 2016.03.1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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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를 오는 24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 신청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자의 범위는 기존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에서 대학교, 비영리법인(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개발 연구 업무 기관), 식품 관련 연구검사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된다.

설명회는 최근 법령 개정 내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절차와 방법, 기준·규격 심사, 안전성과 기능성 심사 등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영업자들을 위하여 법령 개정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정책을 설명하고 시장에 새로 진입하려는 신청자들을 위하여 제출 자료 작성 및 평가 가이드라인 등 원료의 기능성 인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명회 외에 기능성 원료 인정과 관련된 사전 상담, 의견 교환 등을 하기 위한 ‘모둠토의제’를 운영하고 있다.

모둠토의 신청방법은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전반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도움으로써 기능성 원료 개발 범위를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했다.

설명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석을 원하는 자는 18일까지 팩스(043-719-4420)나 이메일(ffmfds@korea.kr)로 영양기능식품연구팀으로 설명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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