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E5저해제, GC 자극제 병용투여 금기 신설
유데나필·실데나필·아바나필·미로데나필 허가사항 변경
입력 2016.03.08 06:01 수정 2016.03.08 06:5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유데나필 등 PDE5저해제 계열과 GC 자극제의 병용투여 금기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포스포디에스테라제-5 저해제(이하 PDE5저해제)의 품목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PDE5저해제와 GC 자극제(Guanylate Cyclase Stimulator)를 병용 투여 하는 경우, GC 자극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금기이다.

PDE5저해제에 해당하는 제제는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인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유데나필과 혈압강하제 실데나필이다.

허가사항 변경내용이 적용되는 품목은 △동아에스티 자이데나정 △SK케미칼 엠빅스에스 구강용해필름 및 엠빅스정 △JW중외제약 제피드정 △대웅제약 레바나필정 △한국화이자 레바티오정 △한미약품 파텐션정 △한올바이오파마 파데나필정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NMN 암세포 키운다?” 로킷헬스케어 “실험서 확인 안 돼…추측보다 데이터 봐야”
차현준 하이텍팜 신임 대표 "단 하나의 목표 '최고 품질'… 글로벌 초격차 이어갈 것"
"위기를 전문성 강화 기회로"…인천약사 팜페어가 던진 변화 메시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PDE5저해제, GC 자극제 병용투여 금기 신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PDE5저해제, GC 자극제 병용투여 금기 신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