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데나필 등 PDE5저해제 계열과 GC 자극제의 병용투여 금기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포스포디에스테라제-5 저해제(이하 PDE5저해제)의 품목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PDE5저해제와 GC 자극제(Guanylate Cyclase Stimulator)를 병용 투여 하는 경우, GC 자극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금기이다.
PDE5저해제에 해당하는 제제는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인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유데나필과 혈압강하제 실데나필이다.
허가사항 변경내용이 적용되는 품목은 △동아에스티 자이데나정 △SK케미칼 엠빅스에스 구강용해필름 및 엠빅스정 △JW중외제약 제피드정 △대웅제약 레바나필정 △한국화이자 레바티오정 △한미약품 파텐션정 △한올바이오파마 파데나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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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데나필 등 PDE5저해제 계열과 GC 자극제의 병용투여 금기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포스포디에스테라제-5 저해제(이하 PDE5저해제)의 품목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PDE5저해제와 GC 자극제(Guanylate Cyclase Stimulator)를 병용 투여 하는 경우, GC 자극제의 혈압강하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두 약물의 병용투여는 금기이다.
PDE5저해제에 해당하는 제제는 비뇨생식기관 및 항문용약인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유데나필과 혈압강하제 실데나필이다.
허가사항 변경내용이 적용되는 품목은 △동아에스티 자이데나정 △SK케미칼 엠빅스에스 구강용해필름 및 엠빅스정 △JW중외제약 제피드정 △대웅제약 레바나필정 △한국화이자 레바티오정 △한미약품 파텐션정 △한올바이오파마 파데나필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