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품 약가조정 반품 '한시적 인정'
3월1일~31일까지 서류상 반품…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준수
입력 2016.03.04 06:30 수정 2016.03.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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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 조치에 따른 반품을 한시적으로 인정, 실시토록 했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3월 1일자로 의약품 실거래가에 의한 약제상한금액을 조정,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고자 인하 품목에 한해 한시적으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발송했다.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의 실제 이동이 없는 반품·출고 행위로 약가인하에 따른 조치이다. 서류상 반품에도 KGMP, KGSP,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등 약사법령에 따른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31일까지 각 기관과 단체에서는 반품절차를 통해 의약품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약가인하로 상한금액 조정대상 4,655품목은 3월부터 약가가 평균 1.96%인하된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연간 1,368억원의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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