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내 소규모 생산시설 3,000㎡ 이하로 제한
첨복단지 목적 '연구개발' 훼손 방지 차원
입력 2016.03.04 06:00 수정 2016.03.04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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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소규모 생산시설 면적합계를 3,00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통해 첨복단지 내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이 소규모 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를 초과할수 없도록 했다.

첨복단지 기본취지인 연구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가능한 선순환 생태계를 통한 첨복단지 활성화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사업화를 도모한다는 이유다.

또한 연구시설 연면적의 1/2로 기준을 마련할 경우 연구시설 규모와 생산시설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고, 자칫 생산시설을 설치해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입주기관에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 결과다.

복지부는 "소규모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고 입주심사를 위한 입주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으로, 신속한 처리절차를 통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제고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13일까지 복지부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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