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프로포폴, 마약류 통합관리 시범사업 대상 예정
마약의약품 보고 의무화 2018년 전면 시행 목표
입력 2016.03.03 18:26 수정 2016.03.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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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대상으로 진행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2016년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마약류 및 원료물질취급자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201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추진계획을 밝혔다.

식약처 한은경 주무관은 연내 약 1천여개의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제약사·도매상 및 의료기관·약국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은 다빈도 사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품목이 선정되며, 준급병원과 상용프로그램업체 연계 지원이 동시진행된다.

식약처는 졸피뎀, 프로포폴 등을 중심으로 시범사업 실시를 고려중이다.

마약류의약품 보고 의무화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 2018년 5월 전면시행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의무화 추진범위 및 일정에 대한 마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대원제약 '대원모르핀황산염주사1mg/ml', 한국얀센의 '듀로제식디트랜스패치', 성원애드콕 '마이폴캡슐', 명문제약 '명문염산페치딘주사'와 '명문인산코데인정', 유니메드 '아이알코돈정',, 하나제약 '하나구연산페타닐주사' 등 의료용 마약 7품목을 대상으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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