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비스산업발전법, 보건의료분야 제외 불필요"
방문규 차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 공공성 훼손과 무관 주장
입력 2016.03.03 16:17 수정 2016.03.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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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시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며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된 서비스산업발전법 통과가 빠른시일내에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문규 차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원격의료 등은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의료영리화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방 차관은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안으로 보건산업분야도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필요가 있다"며 "발의된 법안에는 의료영리화가 우려되는 요소들이 배제되어 있으며 특별법, 개별법 원칙에 따라 의료영리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레 겁을 먹어서 의료산업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의료영리화가 되는 전초단계가 될 수 있으니 법안 수정이 불가하다고 하면 보건의료산업을 발전시켜나갈 수 없을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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