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일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여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
그린처방의원은 1년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은 매년 3월과 9월 연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비금전적 인센티브 대상기관이 된다.
정된 의원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되어 현지조사 의뢰하는 경우 1년간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이번 3월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에는 처음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지정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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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1일에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2,043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하여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배포했다.
그린처방의원은 1년6개월(3반기)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 시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처방하는 의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장려하는 제도이다.
그린처방의원은 매년 3월과 9월 연2회 선정하며, 이번에 선정된 기관은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1년 동안 비금전적 인센티브 대상기관이 된다.
정된 의원은 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 사후관리 결과 부당한 방법이 확인되어 현지조사 의뢰하는 경우 1년간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 대상기관 선정 시 1년간 유예 된다.
이번 3월 그린처방의원 선정기관에는 처음으로 ‘그린처방의원 지정서’를 제작·배포하였으며, 지정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게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그린처방의원 지정서 배포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은 의약품 적정 처방기관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되고, 국민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