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P 적합판정서 발급, 행정처분과는 별도"
시정, 보완 완료시 발급…처분기간 이후에도 재실태 조사
입력 2016.02.26 07:25 수정 2016.02.26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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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적합판정서 발급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운영돼, 시정, 보완이 완료되어야 판정서가 발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2016년도 의약품 제조·유통관리 정책설명회'에서 의약품 제조관리 주요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GMP 적합판정서 발급이 행정처분과 별도로 운영되며 시정 및 보완이 완료되어야 적합판정서 발급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현장실사 평가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경중을 고려해 GMP 지적사항을 '중대', '중요', '기타'로 구분하는데. '중대'의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간 종료 이후 재실태 조사도 실시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총 126개 제조소 GMP 현장실사에 따르면 평가업체 중 31대소 행정처분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1개 제조소는 소재지 멸실이 확인되어 허가를 취소했다.

성종호 의약품관리총괄과 주무관은 "올해 식약처는 이외에도 위변조 불법의약품 유통방지 협의체 운영, 표시기재 및 광고 점검, 품질감시를 위한 의약품 등 회수에 관한 규정 제정,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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