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 개최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추진 일정 및 산정 기준 설명
입력 2014.10.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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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2차 설명회’를 오는 11월 3일 한국제약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2월부터 시행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앞서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산정 기준과 납부 금액 및 일정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참고로, 지난 9월에는 1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개요 및 전반적인 추진 일정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부담금 부과 추진 일정 △기본부담금 요율 △부담금 산정 기준 및 자료 △질의·응답 등이다.

참석자의 편의를 위해 동일한 내용의 설명회를 오전(10:30)과 오후(13:30)에 각각 진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약사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에 필요한 부담금의 투명한 산정 기준 등을 공유할 수 있어 원활한 제도 시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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