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간 교품 허용범위 확대 검토중
안전보장 전제 개봉의약품 교품 허용범위 확대
입력 2014.10.24 06:30 수정 2014.10.24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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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의약품의 약국간 교품 허용범위가 다소 확대될 전망이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 일명 교품을 두고 정부부처와 약사회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교품 허용범위 확대를 고민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약국간 교품이 허용되는 경우는 폐업하는 약국으로부터의 구입, 긴급한 경우로 한정된다. 개봉의약품 교품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등 기존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문제가 되어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약사회는 관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상황이 현행법상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현행 교품 실태는 더 이상 허용불가하다는데 동의를 이뤘다.

다만 복지부는 안전성만 보장한다면 개봉의약품의 교품 허용범위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봉·미개봉의 문제가 아니라 개봉의약품이라도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교품을 허용하겠다는 것.

식약처는 복지부와 별개로 예외를 제외한 개봉의약품의 인터넷 사이트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개봉의약품 교품 허용범위를 설정한 이후 인터넷을 통한 거래금지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약사회가 지금 형태의 개봉의약품 교품이 더는 이뤄져서는 안된다는데 합의가 된 상황이다"며 "추후 논의를 거쳐 개봉의약품의 교품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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