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푸시럽 등 조제용 시럽 대용량만 공급 "환자안전 위협"
오염 가능성 높고 정확한 용량투약 어려워, 적은 용량 허가 받고도 공급안해
입력 2014.10.07 16:17 수정 2014.10.0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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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용 시럽제 의약품이 적은 용량으로 허가를 받고도 공급은 대용량만 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어린이 등에게 많이 쓰이는 조제용 시럽(물약)이 대용량 위주로 공급되고 있어 환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회사들은 제품 허가를 받을 때는 소량 포장부터 대용량 포장까지 다양한 포장 단위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약국과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은 대용량 제품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이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처방이 많은 다빈도 시럽(물약)제제 10개의 허가 포장 단위와 실제 공급 단위, 처방전 당 처방용량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들이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을 때는 100ml 이하까지 다양한 포장단위로 허가를 받지만 실제로는 500ml나 1,000ml만 공급하고 있었다.

다빈도 10개 제품의 허가 포장 규격 및 공급규격


500ml, 1000ml 포장으로 공급되는 제품들의 처방전 한 장당 처방량은 10개 중 8개가 평균 100ml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의원은“대용량 포장을 위생상태가 검증되지 않은 투약병에 덜어서 투약하면 오염가능성과 용량이 부정확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식약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업무협조를 통해 시럽제의 공급․조제실태를 파악해 해당 제약회사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조제용 시럽이 소포장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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