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일본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란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 9월15일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통계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은폐해온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임시특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보다는 일본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정부의 원전관련 정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의 사고 은폐, 원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내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방사능 괴담’을 언급하며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요시다 조서’에 의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외부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드라이(dry)벤트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여 동안 방사능에 고농도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어 왔기 때문에, 임시특별조치를 검토하여 방사능 검사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9월15일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보도자료에서“임시특별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일본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임시특별조치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본산 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 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는 지속되어야 하고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를 원료로 한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 조미건어포를 수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과 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고, 중국은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후쿠시마 등 5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뿐 아니라 모든 품목의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소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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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에 대한 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보다는 일본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란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식약처가 지난 9월15일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밝혔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간 후쿠시마 원전 관련 방사능 통계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고 은폐해온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 자료를 토대로 임시특별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운운하는 것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보다는 일본정부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정부의 원전관련 정보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내 원전의 사고 은폐, 원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국내원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해 8월 정홍원 국무총리는 ‘방사능 괴담’을 언급하며 ‘악의적으로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괴담이 근절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 ‘요시다 조서’에 의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인위적으로 외부 대기 중으로 방출하는 드라이(dry)벤트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년여 동안 방사능에 고농도로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증폭되어 왔기 때문에, 임시특별조치를 검토하여 방사능 검사를 완화할 것이 아니라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9월15일 ‘일본 수산물 관련 일본측 답변자료 공개 및 의견수렴’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등 ‘임시특별조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제공한 답변자료’를 공개하고, “일본산 수산물의 임시특별조치에 대하여 과학적 안전성과 국민의 안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는 특히 보도자료에서“임시특별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에 따라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잠정적으로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일본정부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임시특별조치 1년여가 경과된 시점이므로 일본산 수산물 ‘임시특별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린 일본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우리 국민들께서 신뢰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오판이 될 것”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일본산 식품 및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등 특별조치에 대해 ‘과학적 근거의 불충분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면서 “일본 정부의 원전 방사능 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는 지속되어야 하고 방사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특히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금지하면서, 이를 원료로 한 수산물가공품과 양념젓갈, 조미건어포를 수입하는 것은 이중적인 잣대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러시아는 후쿠시마와 주변 8개 현의 수산물과 수산물가공식품에 대해 수입을 중단하고 있고, 중국은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과 사료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으며, 대만의 경우도 후쿠시마 등 5개현의 모든 식품의 수입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원전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에 대해서는 수산물 뿐 아니라 모든 품목의 식품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최소한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수입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