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의원이 문을 닫는 시간에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복지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올라온 '처방전 재사용' 관련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해당 민원인은 의원이 문을 닫은 시간에 처방전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가는 응급실을 찾거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방법이 아니라 처방전을 재사용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정상비의약품이 국민 편의를 위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처방전 재사용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이다.
의약품 투여는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근거로 적정하게 처방돼야 할 사항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되돌릴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료인이 아닌 환자의 판단에 따라 처방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특히 '원격의료'를 통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로부터 원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9월말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원격의료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을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복지부의 답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