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치료재료 가치평가 가산률 100% 상향
복지부, 가치평가 항목 세분화·구체화…2가지 평가 실시
입력 2014.09.24 15:58 수정 2014.09.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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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치평가 항목의 개선으로 가치평가 가산율이 최대 100%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당에서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안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선안은 그 동안 치료재료 가치평가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객관성과 실효성, 보상체계 등을 보완해 가치평가표를 세분화하고 구체화 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평가항목에 명확한 기준이 없고 주관적 평가중심이어서 객관적 점수 산정이 어렵고, 중소기업의 경우 임상적 유요성에 대한 근거 자료 산출이 부족해 가치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 우수제품으로 평가를 받아도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점도 업계의 불만사항이었던 만큼, 이번 개선안은 산업발전을 독려하고 합리적인 가격체계와 양질의 의료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가치평가의 세부규정이 구체화 되고 세부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한편, 외국에서의 사용여부나 국내평가인증, 수상실적 등 기술향상부문과 임상가이드라인 등 추가지표를 신설했다.

세부기준인 임상적 유요성 입증 방법도 근거자료 필수제출에 따라 문헌평가와 기술평가 등 2가지 평가를 실시한다.

우선 객관적 입증이 가능항 임상문헌에 근거한 평가와 고비용 등으로 임상시험이 어려운 업체를 고려한 기술결과에 근거한 평가 등이 이루어 지며 종류별로 비용효과성과 기술혁신 항목을 더해 평가가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가치평가의 최대 가산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이다. 각 항목별 중요도에 대한 가치점수가 다르고 임상시험 제출 시 복지부가 관장하는 연구기관(임상시험센터, 연구중심병원 등)에서 임상시험을 하고 문헌을 제출한 경우 추가가산 5%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가치인정을 받은 품목은 5,301개 신청품목 중 252개로 5%이내에 불과하며 적용 가산율은 10%의 가치 인정품목이 244개로 대부분이며 20~50% 가치인정을 받은 품목은 8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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