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 급여화 논의, 1인당 평균비용은 24만7천원
니코틴패치·부프로피온·바레니클린 등 금연약물 중 선택 등 제시
입력 2014.09.23 10:58 수정 2014.09.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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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담배값 인상 방안과 건보공단의 담배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금연상담에 대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금연치료 급여화, 어떻게 할것인가'를 주제로 금연치료 공청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덕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예방건강증진센터장은 금연치료지원의 필요성과 국내외 금연정책 현황에 대해 지적했다.

윤영덕 센터장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의 급여화는 치료효과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간 연구에 따르면 금연상담교육 시 6개월 교육으로 금연 성공률은 1.33배~1.82배, 금연권고 시 6개월 금연 성공률은 1.7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의 횟수가 많을 경우 더 큰 금연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윤 센터장은 금연치료의 급여화 방안으로 니코틴패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 금연약물 중 1개약물을 선택해 연간 12주 이내 사용토록 제안했다. 또 금연교육상담료는 연간 6회이내로 산정하고, 세부적인 처방용량이나 치료횟수 및 프로그램 내용은 환자의 상태에 맞게 의사가 판단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효과가 입증된 3가지 약제에 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급여기간을 8주~12주로 제한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진행하는 기간동안은 교육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위에 제시한 급여방안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했다. 

금연치료를 급여화할 경우, 1인당  평균 비용은 24만 7,401원정도 추산했다. 이는 급여대상 약물의 수가를 부프로피온(현재 보험약가)이 674~693원, 바레니클린 1,414원(유통가 80%), 니코틴패치 1,082원(유통가 80%) 정도로 산정하고, 12주 사용을 기준으로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은 1일 2정, 니코틴 패치는 1일 1매정도 사용하는 것을 산정기준으로 삼았다.

금연교육 상담료의 급여는 유사 교육상담료 수준인 12,859원으로 산정하고 4회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인당 금연치료 비용을 기준으로  금연치료 이용자 중 50%가 4주 만에 탈락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금연치료 재정은 약 96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흡연 대상자 59만여명 중 금연시도율 55%와 적극적 이용율 18.2%를 적용한 규모이다.

윤 센터장은 급여화를 통한 금연치료 시 바레니클린은 1년간 금연 성공률이 2.5배 증가하고 니코틴패치와 부프로피온은 1.6배 상승 할 것으로 가정해  4만 2천여명이 금연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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