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문의약품 기록 의무화 사실상 유예
내년 6월까지 지도점검 위주 사후관리, 위반업소 행정처분 안해
입력 2013.07.24 06:26 수정 2013.07.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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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전문의약품 기록 의무화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내년 6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키고 결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공문을 보내고 전문의약품 제조번호·유통기한 표시기록 의무화와 관련해 내년 6월까지 도매업체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의약품 기록 의무화 제도가 유예가 된 것은 아니지만 식약처가 1년간 지도점검 위주의 사후 관리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중에 유통되는 2차원 바코드의 유통 비율이 낮아 기존 제품이 소진되기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상당수가 1차원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거나 2차원 바코드도 제조번호,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많다며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식약처는 이달 초에 지오영, 송암약품 등 대형 도매업체들을 방문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2차원 바코드 부착 의약품은 계속해 조정보를 기록해 내년부터는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이같은 결정에 도매업계는 환영의 반응을 나타냈다.

황치엽 도매협회장은 "식약처의 이번 전문의약품 기록 계도기간 부여 결정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도매업계는 내년까지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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