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인정
입력 2011.10.13 06:57 수정 2011.12.1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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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청렴도 상위기관으로 인정을 받았다.

국가권익위원회는 12일 수사·조사 및 규제기관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청렴도 상위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렴도 하위기관은 검찰청, 농림수산식품부, 경찰청 등으로 측정됐다.

측정 대상 기관의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8.35점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청렴도 점수가 8.56점이었으며, 2010년에 비해 0.18점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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