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국외 의약품 판매 저지 '파란불'
약사회 영향력 의식한 여야 대표 약사법 개정 부정적 입장 표명
입력 2011.09.26 12:30 수정 2011.09.2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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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의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에 '파란불'이 켜지고 있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 및 정당대표들이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연이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전국여약사대회에서 '편의성을 위주로 하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의약품을 슈퍼에서 파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전국여약사대회에서 공식적으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약은 식품이 아니다'며 구입의 편의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더 준중되어야 할 가치이다"면서 약사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대표가 공개적으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불투명해졌다.

복지부가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난관을 걸쳐야 한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한다.

또 이 과정을 넘어서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그후 법사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는 국회 본회의에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표결을 통해 법안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의 의지와는 달리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한국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라고 평가받는 약사들의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이 쉽지 않을 상황이다.

약사회의 기대대로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라는 암초에 걸려 좌초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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