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불투명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민주당 의원 개정 반대 의견 잇따라
입력 2011.09.23 06:30 수정 2011.09.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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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슈퍼 판매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내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는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인 올해 정기국감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양승조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문제를 집중 거론하며 사실상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 슈퍼판매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반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최근 5년간 4,000여건에 이른다"며 "일반의약품으로 부작용 보고내용이 정확히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등 편의성만 강조하는 조치는 너무 성급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또 양승조 의원은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관리될 때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주의와 부작용 보고 등 사후관리가 가능하지만 약국이외에서 판매될 경우에는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슈퍼로 의약품이 빠져 나가는 것은 환경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출신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정부에 안전성을 중심에 두고 편의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22일 식약청 국감에서 "2009년부터 2년간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부작용이 3,7012건에 달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처럼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일부가 슈퍼판매 의약품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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