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니티딘 등 전문약 4품목 일반약 전환 결정
식약청, 전문→일반 2품목ㆍ현행 유지 5품목ㆍ노레보는 의견 수렴후 결정
입력 2011.08.08 14:00 수정 2011.08.0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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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요구한 17품목중 라니티딘정 75mg 등 전문약 4품목에 대해 일반의약품 전환 결정을 내렸다.

또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  전환을 결정하는 한편, 관심이 모아진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은 의견수렴과 자료조사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8일 오후 4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열린 제5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재분류소분과위원회에 앞서 시민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한 품목에 식약청 검토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한 품목은 노레보정, 듀파락시럽, 잔탁 75mg, 가스터디정, 오메드정, 판토록정, 레보설피리드정, 아토정, 히아레인 0.1 점안액, 테라마이신연고, 오마코연질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 흡입제, 복합마데카솔연고, 크리신외용액, 신풍겐다마이신황산염크림, 이멕스연고 등 17품목이다.

검토결과 식약청은 라니티딘정 75mg, 히알루론선 점안액, 파모티딘 10mg, 라툴로오즈시럽 등 4품목은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 결정했다.

또 클린다마이신 외용액, 테트라사이클린 연고 등 2품목은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식약청은 오마코캡슐, 이미그란정, 벤토린 흡입제, 테라마이신안고 등 4품목의 전문의약품과 복합마데카솔연고 등은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오메프라졸정, 판토프라졸정, 레보설피리드정, 이토프리드정, 겐타마이신크림 등 5품목은 일단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되 안전성 자료 등을 지속적으롷 모니터링해 계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식약청은 재분류 요청 품목중 가장 논란이 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에 대해서는 오남용 가능성과 유익성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의견 수렴과 자료조사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같은 검토 결과를 중앙약심 분류 소분과위원회의 논의에 붙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류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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