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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도매상이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은 약사들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이 받는 리베이트 금액의 10배 가량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중 300만원의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300만원 이하를 받아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복지부에 통보한 의약사들은 K제약과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수금수당 명목으로 총 51억 300여만원을 받았다.
이중 의사들은 35억 7,000만원, 약사들은 15억 3,3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총 제공된 금액을 1인당 수수액으로 산정하면 의사들은 751만원을 받았고 약사들은 8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적발된 인원중 10명중 9명은 약사이지만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의 70% 이상을 받고 약사보다 10배 가량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다.
약사들의 의사들보다 많이 적발된 것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할인 할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인 할증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에 비해 리베이트는 받은 금액이 적다.
반면 의사들은 적발된 인원은 적지만 의약품 처방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의사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유형은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비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약사들이 많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에 비해 10배가량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제약사와 도매상이 제공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인원은 약사들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이 받는 리베이트 금액의 10배 가량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검이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의사 475명, 약사 1932명 등 총 2,407명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중 300만원의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의사 319명과 약사 71명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을 진행중이라고 4일 밝혔다.
또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지만 300만원 이하를 받아 처분예정대상에서 제외되는 2,017명(의사 156명, 약사 1,861명)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 특별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복지부에 통보한 의약사들은 K제약과 S도매상으로부터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 수금수당 명목으로 총 51억 300여만원을 받았다.
이중 의사들은 35억 7,000만원, 약사들은 15억 3,300여만원을 받았다. 또 총 제공된 금액을 1인당 수수액으로 산정하면 의사들은 751만원을 받았고 약사들은 8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적발된 인원중 10명중 9명은 약사이지만 의사들은 리베이트로 제공된 금액의 70% 이상을 받고 약사보다 10배 가량 많은 금액을 받은 것이다.
약사들의 의사들보다 많이 적발된 것은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 할인 할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할인 할증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의사들에 비해 리베이트는 받은 금액이 적다.
반면 의사들은 적발된 인원은 적지만 의약품 처방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이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의사들이 받은 리베이트의 유형은 선지원금, 랜딩비, 시장조사비 등 다양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인원은 약사들이 많지만 의사들은 약사들에 비해 10배가량의 리베이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이번 복지부의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