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약국외 판매' 공은 국회로 넘어가
복지부 9월 국회 약사법 개정안 제출, 국회서 거센 논란 예고
입력 2011.06.13 06:50 수정 2011.06.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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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관련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문과 일반 등 의약품 2분류 시스템을 약국외 판매 의약품까지 포함하는 3분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조심스러워 하는 분위기이다.

국민 편의를 위해서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추진해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은 안전성 등 부작용 등 여러가지 고려 사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조심스럽다. 상위위 차원에서 풀 문제다'라고 말했다.

또 약사출신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지난 10일 모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를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약사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 형식으로 제출되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한나라당 의원 8명(신상진, 손숙미, 유재중, 유석용, 이애주), 민주당 3명(박은수, 양승조, 전현희)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법사위원회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약사법 개정법안 심사 과정중 의원들간의 논리적 대결과 이해 당사자들간의 거센 로비가 예상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쉽게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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