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피자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 86개 제조업체 3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10.5%)이 증발잔류물 기준초과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를 통해 피자, 치킨, 햄버거취급 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등의 규격을 집중 검사했다.
종이제포장지 제조업체 86개소의 제품 305건(239개 음식점) 중 12개 업체 32건(32개 음식점)이 부적합 됐으며 부적합 내역은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 ▲형광증백제 검출 2건이었다.
하지만 305건 모두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는 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제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수거ㆍ검사 등 지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포장지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 결과 적합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지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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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는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2일까지 전국 16개 시ㆍ도를 통해 피자, 치킨, 햄버거취급 전문점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에 대해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 증발잔류물, 형광증백제 등의 규격을 집중 검사했다.
종이제포장지 제조업체 86개소의 제품 305건(239개 음식점) 중 12개 업체 32건(32개 음식점)이 부적합 됐으며 부적합 내역은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 ▲형광증백제 검출 2건이었다.
하지만 305건 모두 비소, 중금속, 포름알데히드는 규격에 적합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포장지제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수거ㆍ검사 등 지도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포장지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 결과 적합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지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