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모든 약국 퇴직금 지급 의무화
노동부, 퇴직급여제 확대 적용… "제도 연착륙 방안 추진할 것"
입력 2010.06.23 06:07 수정 2010.06.23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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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인 이하의 직원이 근무하는 약국에서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노동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올해 12월 1일 이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자까지 근로기준법에 적용돼 퇴직금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상시 4인 이하 사업장도 예외가 없게 됐다.

즉 모든 사업자에게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근무자가 대부분인 약국의 경우도 퇴직급여에 대한 부담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퇴직급여제도가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수익성이 낮아 사업자의 적극적인 서비스 공급을 기대하기 어렵고 체불사건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노동부는 제도 연착륙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입법예고부터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것.
  
노동부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50년 만에 비로소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된다는 의의가 있다"라며 "다만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퇴직급여제도 적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필요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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