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사원-의ㆍ약사 ‘담합’ 후속조사 8월 발표
공단, 유력 D제약 무좀약 350억 규모 청구금액 전면 조사
입력 2008.07.09 12:01 수정 2008.07.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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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D제약사 영업사원과 의ㆍ약사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1억 7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8월 후속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공단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8일 약업신문과의 통화에서 “올 2월 발표된 영업사원 의사 약사 담합 사건에 대한 후속조사를 진행했으며, 7월 중 조사를 완료하고 8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확인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올 2월 발표된 담합사건 결과는 동대문지역 5개 병원과 5개 약국을 대상으로 했으나, 이번 후속 조사는 전국적으로 진행했다”며 “당시 문제가 됐던 무좀약의 올해 상반기 청구금액 350억원 전부를 검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담합 등을 통한 허위부당청구 적발 규모에 대해서는 “조사의 목적 자체가 어디까지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예방 차원이고, 실제 현장에서 담합이나 부당행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언급, 적발되는 규모가 2월 발표 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자체 자료조사를 통해 허위부당청구가 의심되는 병원, 약국을 선별하고 현장조사를 실시, 올 2월 동대문 지역 5개 의원과 5개 약국에서 1억 7천여만 원의 허위부당청구 사례를 적발해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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