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추진된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발의
입력 2008.07.0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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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종류의 화장품이 출시되고 화장품의 일상적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 됐다.

화장품은 생산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용물이 변색 되거나 그 효능이 떨어짐은 물론, 급기야는 자극성 피부염이나 알레르기성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
 
그러나 현행 고시 사용기한표시대상화장품지정(화장품법 제1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에서는 레티놀과 비타민 등 일부 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화장품에 한정해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고시 기준에 근거한 사용기한 표시제품은 263개 32개사 263개 제품에 불과, 이 숫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제품 숫자 약 20만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대한화장품협회, 2007

임두성 의원은 "이번 법률안은 모든 화장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제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기한 표시가 당장은 화장품 제조업체들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화장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국내 화장품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와 FTA협상을 추진중에 있는 EU국가들은 ‘유통기한’ 뿐만 아니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동시에 표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일본의 경우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이미 법제화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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