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처방약도 의료급여
입력 2008.07.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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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요양시설 內 환자의 처방약에 대해서도 의료급여를 적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은 노인요양시설을 방문한 의사가 노인환자를 진료하고 필요한 약을 처방하더라도 의료급여 비용청구를 제한해 왔었다.

이로 인해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입소노인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대부분이 의료급여 대상자라는 점에서 더욱 큰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노인요양시설 내 원외처방전에 대한 의료급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료기관 및 촉탁의사 운영규정’을 신설, 노인요양시설 內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의료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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