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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할 사업내용을 2차 공고하고, 오는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분야는 지난 1차 공고에서 선정을 완료한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를 제외한 ‘한의약임상연구’, ‘한의임상진료지침’ 등 2개 분야이다.
한의약임상연구는 한약제제(한약)와 침ㆍ구ㆍ부항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한약제제(한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2호(2008.6.18)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 개정고시의 제7조 제2항 등을 참고해 지원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2008년 8월 11일(월)~22일(금)까지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 접속해 전산접수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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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8년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할 사업내용을 2차 공고하고, 오는 8월 11일부터 22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분야는 지난 1차 공고에서 선정을 완료한 한약제제, 한방의료기기를 제외한 ‘한의약임상연구’, ‘한의임상진료지침’ 등 2개 분야이다.
한의약임상연구는 한약제제(한약)와 침ㆍ구ㆍ부항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을 지원한다.
한약제제(한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2호(2008.6.18)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 개정고시의 제7조 제2항 등을 참고해 지원해야 한다.
지원기간은 2008년 8월 11일(월)~22일(금)까지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 접속해 전산접수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