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센터, 제품정보 파악 돌입…'9월 완료'
내달부터 업체별 엑셀파일 송신 "정확한 DB구축 목표"
입력 2008.06.29 21:50 수정 2008.06.3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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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오는 9월까지 표준코드 제품정보보고서를 재정비한다.

의약품정보센터는 29일 "9월 30일까지 제품정보를 의약품표준코드 DB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품정보보고서를 재정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품정보보고서 재정비 추진 일정은 내달 1일부터 13일까지 의약품정보센터에서 재정비 대상 업체별로 엑셀파일을 송신하고 내달 14일부터 오는 8월 15일까지 업체별로 제품정보를 작성 후 의약품정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의약품정보센터는 작성된 제품정보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제품정보를 의약품표준코드 DB에 구축하게 된다.

이 같은 제품정보보고서의 재정비는 의약품표준코드의 제품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의약품표준코드 DB에 구축함으로써 의약품 표준화 및 의약품 통계 생산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재정비 대상은 지난 18일까지 공고된 표준코드 등록 업소인 436개 업소, 43,833개 품목, 104,276개 코드에서 제품정보가 모두 등록된 업소, 품목, 코드를 제외한 370여개 업소, 42,000여개 품목, 97,000여개 코드가 포함된다.

즉, 표준코드를 부여한 제품 중 제품정보보고서 미등록 비율이 업소개수 85%, 품목수 96%, 표준코드 92%에 달한다는 것.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새롭게 등록하는 제품정보보고서의 경우는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지만 그동안 구축됐던 DB들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일제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비 항목은 업체코드, 제제구분, 약품구분, 포장형태, 투여경로, 제형구분, 포장내 단품수량, 특수관리약품구분 등을 포함한 30개 항목이다.

또한 2008년 10월부터 비급여의약품에 대해서도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약청 취소·취하로 인해 표준코드를 부여 받지 않은 비급여의약품 중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도 재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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