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타이틀 텍스트
<22> 연말정산, 세테크에 날개를 달자!
입력 2007-12-12 09:21 수정 최종수정 2007-12-24 17:46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 김영만 FP

이 컬럼을 통해 많은 약사분들께 보다 체계적으로 돈을 관리하실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은 재테크 정보들을 접하면서 빠지기 쉬운 “이렇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의 단편적인 정보가 아닌 건강한 부를 축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사례> 김 대리는 이 과장이 “13월 달 월급 받을 준비해야 하는데 장마펀드 어떤 것 들었어?” 하는데 대답을 못하였다. 이 과장이 “13월 달 월급은 연말정산을 하고 1월 달에 월급 이외에 별도로 돌려 받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고, 장마펀드는 연금상품과 함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펀드의 일종이야!”라고 설명해 주었다. 김 대리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13월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상품을 가입해야 하고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했더니 이 과장은 “우리 같은 급여생활자들에게 꼭 필요한 연말정산용 금융상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지. 하나는 은퇴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연금형 상품이 있는데 최고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장기주택마련펀드에서도 불입금액의 40% 범위 내에서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13월달 월급, 받을 준비 됐나요?

바야흐로 연말정산 시즌이다. 많은 근로소득자들은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카드사용내역서,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필자는 재테크전문가로서 연말정산도 세테크용 금융상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무위험 고수익도 챙기고 장기 목적자금마련 및 은퇴후를 대비하라고 강조한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ABCD를 먼저 배우듯 재테크에도 순서가 있고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금융상품이 있다. 단기 유동자금을 임시 보관하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가 그 첫 번째이고, 서민들에게 비과세라는 강력한 세제혜택을 주는 장기주택마련펀드(일명 '장마펀드') 그리고 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기투자로 복리효과를 낼 수 있는 연금상품이 그것이다.

연금상품은 은행의 연금저축, 증권사의 연금펀드와 그리고 보험사의 연금보험으로 구분한다. 세 상품 모두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으로 각 상품별 특징에 따라 투자성향에 맞게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연금펀드는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식형펀드처럼 국내외 주식자산에 투자하므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혼합형과 주식형의 경우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나,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연금저축은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채권투자비중이 높아 안정적이긴 하지만 최근 채권수익률 하락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다.

연금보험은 노후자금 준비와 보장기능이 합쳐진 상품으로 최저보장이율제도 등 안정성이 좋지만 중도해지 시 손실률이 높은 것이 약점이다.

최근 연금신탁의 낮은 수익률로 기존의 계약을 해지하고 연금펀드로의 신규가입을 고민하는 투자자를 많이 본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5년이 안되었다면 고율의 기타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해지보다는 ‘연금저축 계약이전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한다.

예를 들어 연금신탁을 펀드로 이전하고 싶다면 증권회사에 방문해 연금펀드를 가입한 후, 기존 신탁이 가입된 은행에 증권사의 연금펀드로의 이전신청서만 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 평생비과세 통장으로 활용을~

금융상품 수익률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인이 세금인데, 장마펀드는 가입하고 7년만 지나면 펀드에서 생기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급여생활자들에게는 최고의 효자상품인 것이다.

장마는 원금을 보장하고 확정금리를 주는 은행의 장마저축과 일정부분을 주식에 투자하여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변하는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장마펀드로 구분된다.

세금이 하나도 없는 생계형 저축

생계형 저축 제도는 특정상품이 아니라 현재 금융기관에서 판매중인 상품에 대해 가입대상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금융소득에 대한 일체의 세금이 면제됨으로써 같은 이자율이라 하더라도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절세 저축계좌 상품이다.
 
세금을 우대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

세금우대 종합저축은 1년 이상 저축 시 일반 과세율인 15.4%(주민세 포함)대신 우대과세율 9.5%을 적용받음으로써 일반과세 대비 유리하게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 상품이다. 가입대상은 소득세법에 의한 거주자로 20세 이상이며, 저축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세금우대가 배제되며, 2008년 12월31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연금상품과 장마상품은 절대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최소한 5년 이내에 해지 시 소득공제 받았던 금액을 다시 물어내야 하므로 적잖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직장 초년생이 소득공제 혜택만을 크게 보고 무리하게 가입하게 되면 낭패를 보기 쉬우므로 금융상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각자의 투자성향, 나이, 소득정도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

(주)희망재무설계가 약업신문 독자들을 위한 1:1 개인 맞춤형 무료 재무 설계 상담을 해 드립니다. 재무 설계 상담을 원하시는 독자님은 아래 연락처로 상담신청을 하여 주시면 (주)희망재무설계의 전문 재무컨설턴트가 독자님과 가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재무 설계 솔루션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무료상담 전화번호 : 080-070-2725  
E-Mail : yoora2006@naver.com
홈페이지 :  www.hee-mang.com
대표전화 : 02) 3789-2720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AI, 먼 미래 아닌 약국 현장의 도구"…경기약사학술대회가 보여준 변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AI, 약사 대체 아닌 직능 고도화 도구"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22> 연말정산, 세테크에 날개를 달자!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22> 연말정산, 세테크에 날개를 달자!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