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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세기는 맞춤약학 시대 (下)
심창구 서울대 명예교수
입력 2008-01-16 07:11 수정 최종수정 2010-05-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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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의 꿈인  맞춤약학 은 환자의 유전적 특성 검사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환자로 하여금 약물유전학적 검사에 대해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환상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아직 약물유전학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유전자뿐만 아니라, 식사, 환경 및 의료와 같은 외부 인자도 약물요법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검사는 도입초기에는 비쌀 것이기 때문에 부자만 이 검사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마 보험회사도 이 비용을 부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셋째, 제약회사는  소수인종 이나  유전적으로 약효가 안 나타나는 그룹  또는  부작용위험그룹 으로 검사 결과가 나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신약을 개발하기 꺼려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런 그룹을 위한 약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은 대단히 비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술이 발달해도 별 혜택을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넷째, 사람의 유전적 특성을 세밀하게 분류해 놓으면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문제가 생길 우려가 높다. 예컨대, 약이 잘 안듣는 사람, 또는 약으로 치료하기 힘든 사람으로 분류된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야 보험에서 받아 주려고 할지도 모른다. 또 자신이 병에 걸리면 치료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남이 알거나 또는 스스로가 알게 될 때에 받게 될 정신적인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다.

다섯번째, 의사나 환자는 물론 가족이나 고용주 또는 보험회사에 대해 이 정보를 어느 정도 엄격하게 괸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면 약물유전학적 검사의 보급과 이를 통한 맞춤약학의 실현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은 이 검사의 윤리와 안전의 수준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특히 선진국과 비선진국간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1월, 환자의 유전적 특성을 시험하고 분석할 때에 FDA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을 공포하였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 한 나라의 윤리와 안전에 관한 수준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당한 비판으로부터 이 검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가끔 과학의 특정 분야에 대해 사회가 오해를 해서 그 과학의 발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소비자 단체나 매스컴의 의견에 부단히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회가 약물유전학의 윤리적인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나친 규제를 강요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기술의 발전에 의해 혜택을 볼 수도 있었던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게 도기 때문이다.

셋째 이 비싼 기술이 부자 환자에게만 혜택을 주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제약회사가 유전적 특성면에서 소수인 환자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신약의 개발을 회피하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의 유전적 특성이 공개되어 병의원이나 직장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전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약물유전학적 검사를 통해  맞춤약학 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지나치게 서둘지 말고 겸손하고 양심적인 태도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과유불급 (過猶不及)이라지 않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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