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백지화'…신념이 아쉽다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보건의료정책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보험을 부러워할만큼, 건강보험은 어떤 선진국보다도 앞서 있는 형태임을 우리정부는 스스로 자랑스러워 했다.그러나 지난 28일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 을 올 해에는 추진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초 추진발표를 하루 앞둔 날 급작스런 결정이었다.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선안은 2013년 부터 수많은 연구와 토론회 등을 거쳐 진행된 사안으로 불합리한 현 부과체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단적인 예로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세모녀는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했지만,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졌디만 피부양자로 한푼의 보험료도 내지 않는다. 불합리한 구조임에 틀림이 없다. 김종대 전이사장은 퇴임전 본이의 재산을 공개하고 건강보험부과체계의 개선이 꼭 필요함을 강조했었다. 부과체계 개선안은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식으로 임대사업 등 별도의 수입을 취하면서도 직장인 가입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덜 내는 이들에게는 부험료를 더 부과하고, 송파 세모녀처럼 별다른 소득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월 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이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지역가입자의 경우 종합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성`연령과 재산, 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평가한다. 당장 버는 돈이 없어도 많은 보험료를 내야 되는 셈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상당수는 실업자나 은퇴자, 노인가구, 영세자영업자, 일용직 등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다.2013년 부터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 마련에 T/F 팀까지 마련해 지난 2014년 9월 개선안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복지부는 발표를 미뤄오다가 올해 개선안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사실상 박근혜정부에서는 건강보험부과체계 개선안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시민사회 단체와 건강보험 노조, 여야 국회 의원 등은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의 민심을 의식해 필요한 정책 개선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은 더욱 확산 될 것으로 보인다.건강보험정책에 대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소신과 신념이 아쉽기만 하다.
최재경
2015-02-04 0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