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FIP 서울총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된 결론
FIP(세계약사연맹)이 세계 72개 국가 대상으로 처방형태를 조사한 결과,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는 모두 27개 나라로 전체의 37.5%에 달했다. FIP는 20년전인 1997년의약품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실시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한 바 있다. 제네릭 약으로 대체조제를 할 경우, 약제비 지출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을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FIP는 줄곧 제네릭 시장 점유율과 규제 완화를 위해 약사 역할이 중요하며 처방자에게 대체조제를 보고해야 하는 현실적인 장벽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 협업이나 상호 신뢰를 쌓아 상호간 이해를 공유하면 대체조제가 더 많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FIP총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은 성분명처방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활용도 그중 하나이다. 국제일반명 INN(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은 나라마다, 제조사마다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약물 이름을 국제적으로 통일한 일반명을 뜻한다. 이름을 통일하면 의약품 안전성, 품질, 정보, 규제, 합리성, 소통을 강화할 수 있다. 전세계 약학자와 과학자들이 ...
2017-09-20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