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ing will 제도의 도입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안락사(euthanasia)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일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안락사 허용에 관한 논의는 네덜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미국의 오래곤주에서도 네덜란드식의 안락사 허용문제가 주의회에서 논의되어 왔다. 2,3년 전에는 주민투표에까지 붙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安樂死(안락사)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수명을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때 의사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철회하거나 또는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다. 우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의 판단이다. 더 좋은 진단이나 치료의 수단이 있을 수 있고 좀더 기다리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실낱같은 희망도 버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또 누가 환자의 생명을 끊자는 결정을 내리는가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이 한다는 것도 그렇다. 가족을 모두 善意(선의)의 사람들로 볼 수 만은 없고, 형제 중에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의사의 쪽에서도 그냥 치료만 중단한다는 受動的(수동적)인 입장에 서는 결정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중단시키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입장에 설 경우 쉽게 누가 의사의 임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 종교의 문제가 끼어들고 또 법률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여간 복잡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사에게 `life supporting measure(생명연장수단)'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도 나중에 의사를 고소하거나 정부가 살인죄로 의사를 기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안락사를 논의하기에 앞서 생각해볼 문제는 `living will'을 보급하는 일이다. `living will'이란 혼수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의료사고나 질병으로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를 미리 내려놓고 특정인에게 수행토록 위임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불치의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적인 수단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일, 과다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 진통제를 사용하는 일, 산소를 공급하는 일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보통 미국에서는 유서(will)를 써놓는 것이 젊은이에게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요즘은 이 유서에 곁들여 living will을 써놓는 것이 또한 보편화되었다. 의학의 발전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가족은 그것을 원하지만 본인을 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살아있을 때 이러한 결정을 본인이 미리 내려놓는 일은 가족에게, 또는 사회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일이다.Living will 제도의 도입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소위 안락사(euthanasia)에 관한 논의가 서서히 일고 있다. 최근 네덜란드에서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안락사 허용에 관한 논의는 네덜란드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미국의 오래곤주에서도 네덜란드식의 안락사 허용문제가 주의회에서 논의되어 왔다. 2,3년 전에는 주민투표에까지 붙여졌던 것으로 알고 있다.
安樂死(안락사)란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수명을 본인이나 가족이 원할 때 의사가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철회하거나 또는 직접 약물을 투여하여 죽음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다. 우선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의 판단이다. 더 좋은 진단이나 치료의 수단이 있을 수 있고 좀더 기다리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을 위해서라면 실낱같은 희망도 버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어림도 없는 일이다. 또 누가 환자의 생명을 끊자는 결정을 내리는가도 쉽지 않은 일이다. 가족이 한다는 것도 그렇다. 가족을 모두 善意(선의)의 사람들로 볼 수 만은 없고, 형제 중에 의견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 의사의 쪽에서도 그냥 치료만 중단한다는 受動的(수동적)인 입장에 서는 결정일 수도 있지만 생명을 중단시키기 위한 약물을 투여하는 입장에 설 경우 쉽게 누가 의사의 임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여기에 종교의 문제가 끼어들고 또 법률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는 여간 복잡해지지 않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의사에게 `life supporting measure(생명연장수단)'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고도 나중에 의사를 고소하거나 정부가 살인죄로 의사를 기소하는 일까지 있었다.
안락사를 논의하기에 앞서 생각해볼 문제는 `living will'을 보급하는 일이다. `living will'이란 혼수상태에 빠졌을 경우를 생각하여, 살아있을 때 의료사고나 질병으로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를 미리 내려놓고 특정인에게 수행토록 위임하는 일이다. 예를 들면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불치의 상태에 빠졌을 때 인공적인 수단으로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을 연장하는 일, 과다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일, 진통제를 사용하는 일, 산소를 공급하는 일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보통 미국에서는 유서(will)를 써놓는 것이 젊은이에게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요즘은 이 유서에 곁들여 living will을 써놓는 것이 또한 보편화되었다. 의학의 발전의 발전과 함께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도 발전하고 있다. 가족은 그것을 원하지만 본인을 이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살아있을 때 이러한 결정을 본인이 미리 내려놓는 일은 가족에게, 또는 사회에 커다란 도움을 주는 일이다.
2001-04-17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