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기능성식품 규제 혁명적으로 풀어야”
김하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 13일 신약, 기허가가 없는 신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오남용지정의약품(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3호 나목), 생물학적제제 등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를 제외한 의약품에 대해 허가가 필요없는 신고대상 의약품으로 확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사실상 전세계적으로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미 허가된 제품과 같은 제제의 경우 제품허가에 필요한 자료 및 절차, 검토 등이 경제적, 시간적으로 2중부담이므로 바람직한 조처라고 생각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준비되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현재의 의약품이나 기능성식품에 관한 법규·제도를 좀더 전환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경색되어 있고 융통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외국으로부터 건강식품을 수입하려고 할때 포장상에 Super나 Diet 또는 Slim이라는 표시가 되어있으면 그 표기부분을 제외한 새로운 포장을 마련하던가, 원포장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후 통관·판매하여야 한다.
얼마전 잘 알고 있는 후배가 미국의 거래선으로부터 식이섬유제품을 수입하려고 통관사를 경유해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고 포장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답변은 포장에 Diet, Slim등의 표기가 되어 있어 그대로는 식품검역을 통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외국의 비타민류, 식이식품 및 건강식품에는 대부분 `Dietary Supplement'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이란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견본품으로 제출된 제품은 미국내에서 상표등록되고 잘 알려진 `Slim with Fiber'이다.
이 제품을 수입하려면 제품명을 등록된 원래의 상표명과 달리하여야 하고, `Dietary Supplement'라는 표기를 제거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우리나라 시장만을 위한 별도의 포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안팎으로 국제화를 외쳐대면서 외국업체에겐 한국만을 별도로 취급해달라는 것이 과연 논리에 맞는 일일까?
사실상 이러한 일들은 각 산업별로 비일비재하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국가별로 약간의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그 제품을 어떠한 사람들이 복용하면 좋은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간단한 표기는 허용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품중에서도 많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고 있다.
허가가 되더라도 제품을 알릴 수 있는 표기 또는 광고상의 제한이 너무 많다.
제도권내에서는 제품의 특징 및 효과를 합법적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 약국을 대표로 하는 제도권에서 판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하매장에서 음성적 과대광고를 동반하며 판매되고 있고, 건강기능식품을 가장한 유사제품들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를 완화하고 표기나 광고에 융통성을 주어 제도권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2-08-14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