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정보유출과 책임한계
연예인 엑스파일 사건, 신생아 학대 사건, 개똥녀 사건 등으로 부상한 '인터넷실명제'가 법제화를 앞두고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인터넷이 급속도록 발전하면서 인터넷 문화가 이를 따르지 못해 발생한 역기능으로 인한 악성루머, 인신공격, 언어폭력, 사생활 침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인터넷 실명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관련업계, 전문가, 네티즌 등이 인터넷실명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제각각이다.
정부는 사이버폭력방지를 위해 필요성을 지지하고, 포털업체들은 이용자를 규제하게 되는 만큼 이용률감소를 우려하여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타인에 대한 비방, 악의적 댓글 등을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실명제를 지지하는 한편 또 다른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와 관련한 헌법 소원의 가능성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반대하고 있다.
실명제의 가장 큰 문제는 본인확인 절차가 주민번호로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처럼 주민번호는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므로 본인확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약업계에서도 의약품 거래약국 정보 유출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개국가에서는 판매자료를 통해 약국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출 등 개인신상정보와 거래정보가 노출될 경우 피해를 우려 하고 있으며, 도매는 제약사와 맺은 약정서에 따라 거래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제약사가 거래자료를 활용해 영업을 하거나 약국 직거래 확대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개국가, 도매, 제약사간 마찰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대약은 약국과 도매상 간의 거래시 비밀준수약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정보 유출 문제 해결대안으로 선호하는 방법이 법제화이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법제화 이전에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이의 성숙된 의식이 자리잡기를 바란다.
함택근
2006-08-16 0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