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체조제 Incentive 지급약이 3,986품목이라는데.
보험재정 절감차원에서 처방의약품 보다 저가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제도의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 저가약 대체조제를 통한 약제비 절감방안을 마련하면서 식약청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상의약품으로 하여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정해 놓은 바 있다.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도 대체조제를 통해 합리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사용관행을 정착시켜나간다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으로 식약청이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의약품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저가약 대체조제인센티브 제도 시행 당시 만해도 대상의약품은 218품목에 불과했지만 이후 크게 늘어나 금년 6월 현재 심평원이 공고한 인센티브지급대상의약품은 무려 3,986품목(식약청 공고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은 4,937)에 달하고 있다.
심평원이 집계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3년에 870만원, 2004년 1,784만원, 2005년 2,800만원, 2006년 4,056만원 2007년에는 4,094만원, 2008년에 4,500만원(추정)등으로 나타...
2009-07-21 1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