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처방약목록 미제출 제재방안이 필요하다
의약분업 시행 10년 동안 지역 의사회가 약사회에 전달한 지역 처방목록이 불과 220건에 머문 것으로 나타나 법조항이 死文化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제공은 지역 내 약국의 의약품 구비와 재고절감, 환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약사법 제25조(처방의약품 목록작성등)에 명문화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손숙미의원(한나라당)이 공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약분업이 시행된 2000년 7월 이후 금년 8월까지 지역 의사회에서 약사회로 제출된 처방목록은 220건, 치과의사회에서 제출된 처방목록은 1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다.지역별로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등은 1건의 지역처방목록이 제출됐으며 부산, 대전, 울산, 제주 등은 처방목록이 한건도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0년 9월8일 복지부고시(2000-53호)로 상용처방의약품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처방의약품목록 제출은 의약분업 시행 당시 환자의 불편 감소와 약국의 재고부담과 의약품 구입에 따르는 비용 문제 등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2010-10-27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