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제약산업육성법 제정, 업계 ‘숨통’ 트이나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관행처럼 이어온 제약업계의 마케팅 방법이 차단되면서 제약 및 도매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리베이트 단절은 제약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근절돼야 할 악습이었지만 업계의 진통은 만만치 않았다.그러나 제약업계의 ‘진통’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한미 FTA뿐만 아니라 2004년 체결된 우리나라 최초 FTA인 한-칠레부터 싱가포르, 인도, 미국, EU 등이 발효 또는 타결된 상황이다. 호주와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은 현재 협상을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약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어렵다.특히 지식재산권에 있어 한미 FTA의 특허연계제도는 제약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추가협상을 통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에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제약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가 한미 FTA 등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약 1조 1700억원을 지원, 2017년까지 10년간 제약분야에 가장 많은 약 1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특히, 국회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하는 한편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제약산업육성법’ 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의 제약산업육성 의지를 감안하면 법안 제정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단계별 전략에 따라 초기 영세 제네릭 기업을 세계적 제네릭 기업으로 육성시키고 향후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제약사가 이 법안의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이다. 분명 제약업계의 숨통은 트이게 되겠지만 혁신형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입지규제완화, 우대조치 등은 준비된 제약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는 다시한번 옥석이 가려지게 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이 되느냐 아니면 시장에서 도태 되느냐는 제약사의 준비 여부에 달려 있다.
최재경
2011-03-09 09:53